1. 차량 예약 사항에서 공항 픽업/샌딩을 원하시는고객님께서는 꼭 도착하시는 항공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호텔은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호텔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 호텔을 예약 하시고 싶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청 사항 작성 안내
1.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품에는 공항 픽업/샌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항공편을 기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항공 VN 409 인천 호치민 10시 15분 출발 13시 20분 도착)
2. 비밀번호를 분실하시면 글을 읽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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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발로골프와 여행자가 체결한 베트남골프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예약·숙박 등 골프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골프 여행 : 여행자가 원하는 골프클럽을 정하여 부킹하여 이용한다. 또한 골프 이외의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이동수단(렌트카,카트)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
2. 골프패키지 여행 : 여행자(단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여행사에서 정한 3박 5일의 일정을 소화하는 여행으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3박 5일에 대한 숙박, 골프, 관광등의 계획을 알려주면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1. 골프 여행계약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골프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골프장과 함께 이동수단, 숙방장소, 식사 등 골프여행의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발로골프에서는 단체 골프여행자들에게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경우 내용을 유선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바우쳐)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베트남 도착시부터 출발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국제버스,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호텔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베트남 내 공항 이용료
사.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아.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5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골프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골프클럽,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골프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베트남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업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자는 여행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요금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4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로골프 취소규정에 따라 환불 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베트남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베트남 국제공항 입국장에 동착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베트남현지여행사)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여행자가 책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여행자 보험을 요청하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제20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골프장 규정을 우선 한다.
2.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발로투어는 베트남 현지 여행사 임으로 여행자 보험은 개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입을 하셔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상품 이용 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데이투어 및 렌트카, 기타 발로투어의 모든 상품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대한 고지에 있어서 베트남 현지 보험회사를 고지해 드립니다.
BẢNG BIỂU PHÍ BẢO HIỂM DU LỊCH BƯU ĐIỆN http://www.pti.com.vn/
고객님께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게시글에 “보험가입 문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필요시 개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발로투어에서는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드리나 배상 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 지역여행문의
발로투어는 베트남의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여정을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 드립니다. 항공/호텔/패키지투어/단독/단체 및 VIP행사등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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